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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책의 취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5 11:00 조회: 1,292

    개인회생 면책의 취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면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인이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면책취소의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신청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책취소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에는 따로 시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면책취소 신청이 면책결정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나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면책취소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면책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면책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신청인 외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허위의 채권자에게 매월 채무자의 월 변제금액을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면책을 취소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비록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받을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망은 법원은 시간의 제한없이 언제든 추후 면책을 취소할수 있기 때문에 기망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오늘은 면책의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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