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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급여압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8 13:49 조회: 1,250

    개인회생 급여압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급여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압류를 하는 방식에는 급여 가압류가 있고, 집행권원을 이미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급여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채무자는 185만원 까지는 급여수령이 가능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는 회사가 보관을 하며 추심명령은 초과되는 부분이 채권자에게 갑니다.

     

    가압류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추심명령은 개인회생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하여 중지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회사의 급여 지급 계 에 제출해야 채권자에게 입금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급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인가까지 채권자에게 185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급여가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확정되기 전에 전부명령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 결정문을 전부명령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아 제출을 하게 되면 185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계속보관을 하게 됩니다.

     

    급여가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급여를 전액수령 할 수 없으므로, 변제계획안의 변제 기일을 이사건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달의 다음달 31일을 첫 회 변제 금 납부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공고가 난후 14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 이때 개인회생 법원에 가서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발급받아 압류법원에 압류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압류가 되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 76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60만원을 1회 변제금 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1회 변제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2회부터 36회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60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되었는데 1회 때 760만원을 한번 에 납부하였으므로, 매달 60만원 납부이니 700만원이 초과 입금된 것입니다.

    이 초과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매월 채무자가 납부하는 가용소득을 줄여줍니다. 2회부터 매월 60만원씩 납부할 것을 매월 40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변경됩니다.

     

    결국, 채무자는 급여가 압류되었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라면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60만원씩 납부해야 할 것을 40만원만 납부하게 되니 생계비가 20만원이 늘어나 더 이득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급여압류가 되어있는 개인회생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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