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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2 13:29 조회: 1,263

    개인회생 실무에서 기각되는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며칠 전 채무자의 부주의로 기각된 사례가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도 만만치 않고 신청하면서 서류도 많이 들어가는데 부주의로 기각 된다면 채무자 스스로도 허탈하고 대리인 또한 허탈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사건이 기각되었다고 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사건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사건이 폐지됩니다.

     

    며칠 전 저희 신청인이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에 채권자집회 출석일이 정해집니다. 대략 개시결정 후 2개월 후입니다. 개시결정이 되었으므로 기각이 아닌 폐지결정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대리 출석이 불가능하여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 당시 대리인이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안내 후 2개월 후에 법원에 출석하므로 이 기일을 착각하여 채무자가 불출석하여 사건이 폐지됩니다.

     

    기일을 착각하여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심은 변제 금이 문제되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제 금이 문제되어 사건이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되어야 변제 금을 납부하는 가상계좌가 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전에는 미리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개시결정 되면 그때부터 첫 회 납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후가 첫 회 납부일로 정해집니다. 12월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0203월이 첫 회 변제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3월에 개시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6월에 개시결정 되면 3,4,5,6월분의 변제 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작성되면 대리인은 변제기간이 특정되기 때문에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 금을 모아놓지 않고 다 소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대부분 4-5개월 후 되지만 복잡한 사건은 8개월 까지도 소요됩니다. 변제 금을 모아놓지 않아 납부할 수 없으니 채권자집회도 불출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건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보정권고를 하여 재산조사 수입조사 등을 합니다. 이 보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개시결정이 됩니다. 보정권고에는 보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대리인이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고, 대리인이 보정권고를 받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서류를 제출해주지 않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고 불성실한 채무자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대리인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됩니다.

     

    정상적인 대리인 사무소와 개인회생 신청 계약을 하였다면 이 세 가지 사유 말고는 사건이 기각 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주의 또는 불성실로 인한 기각 또는 폐지가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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