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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2020년부터 서류간소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19 09:54 조회: 1,200

    개인파산 2020년부터 서류간소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예규를 새로 재정하여 기존 신청 시 보다 서류를 반으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121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파산 시 필수제출서류를 14종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20201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과다해 오히려 파산접수건수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파산의 필수제출서류는 14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산 신청 때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관리 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별로 달랐던 제출 서류도 통일됩니다. 기존 예규에는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원별, 재판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합하면 40종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파산관재인에 재차 제출하며 파산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기존에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렸던 것인 4-6개월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예규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따른 파산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현행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파산 필수 제출 서류 14종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전체)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5.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가족명의로 거래했다면 가족명의 제출)

    6.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예상해약환급금)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10.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1.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12. 수입에 관한 자료

    13.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단위로 발급)

    14.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오늘은 개인파산 서류를 간소화하는 예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통과되어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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