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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담보대출 제외하고 진행가능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23 08:41 조회: 1,277

    개인회생 담보대출 제외하고 진행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채권자중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가능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채권자를 누락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유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를 누락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신용대출 이나 신용카드를 채무자는 누락하고 신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채무가 많아진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고민을 하여 지인의 채무를 포함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이라면 채권을 누락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담보대출 채권자가 수령하면 그때부터 담보대출 채권자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연체가 되고 당초 담보대출 받을 당시 대출기간이 기한이익상실 되어 원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담보대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 상담 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진행해보자고 말씀하시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결론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채권자 고의 누락은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리를 이해 하셔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을 시켜도 서류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기재되고 부동산의 시가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변제 금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담보대출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누락하고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 은행이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담보대출 은행을 누락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남는 게 거의 없다면 담보대출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하게 방치하면 되고 재산가치가 남게 된다면 변제계획 인가 시 까지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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