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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파산재단의 환가와포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2-31 10:41 조회: 1,253

    개인파산 파산재단의 환가와포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파산재단 소속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초래될 수 있으며 파산절차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고 포기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제권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은 포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유 재산이 됩니다. 즉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부동산의 가치가 그 피담보채무보다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단증식에 기여하지는 못하면서 관리비, 재산세 등 부담의 증가로 오히려 재단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은 포기를 합니다. 즉 포기를 하면 재산세 등이 채무자에게 부과 되고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파산재단에서 세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희망자가 없는 차량이나 도난 등의 사유로 소재불명인 차량 매수희망자가 없는 동산 등은 파산관재인은 이를 포기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그제 3자가 소재불명 또는 무 자력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채권, 증거불충분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채권 등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이 다액이면 파산채권자의 납득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은 환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하는 등으로 매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매수희망자가 다수인 경우 다액을 제시한 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합니다.

     

    기계 비품 가구 등은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각이 된다 해도 매우 싼 값에 매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감가상각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신속히 매각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매출금 또는 대여금 등은 임의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환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환가를 하여야 하므로 면책결정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 이라하고 이를 법원이 환가 하고 포기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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