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가 담보대출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권자가 대출을 해줄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하고 금전을 대여 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담보대출시 채권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이자연체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별제 권 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는 미확정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되어도 이 채권자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실행되어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배당이 됩니다.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진행시 인가 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인가 전까지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담보대출금이 많은 경우에는 경매처리 되게 나두면 됩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해줄 때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질권을 설정할 때는 임대인이 질권승낙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별제 권으로 기재 합니다. 이 채권자도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니 경매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이는 일반의 신용대출이 됩니다.
세 번째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금전이 필요하여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는 채권자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즉 채무자가 전세기간이 만료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경우 질권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임대인은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별제 권으로 기재합니다. 이 채권자도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하고 채권자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연체 시 채권자가 예금 또는 적금을 상계처리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보험해약환급금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이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가 상계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대출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 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