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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정처리중 문제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23 13:53 조회: 1,312

    개인회생 보정처리중 문제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는 보정과정을 거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보정과정을 거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를 설명 드립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실거래가가 나오는 부동산은 별 문제가 없으나,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과정에서 거래사례가 없거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려 하고 채무자는 낮게 책정하려 합니다. 재산이 증가되면 개인회생의 변제 금 또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세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아니면 비용을 들여 정식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채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잔금이 있는 경우 보정과정에서 잔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으로 생활비나 채무자 본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금으로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배우자 채무를 상환한 경우는 이 상환한 금액 모두가 채무자의 재산이 되어 보정과정에서 변제 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이 5년이 지났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였고, 부모님에게 부동산이 있었던 경우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이 또한 채무자 상속분이 재산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가정법원에 채무자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을 경우는 상속을 포기 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협의분할 상속이 있는 경우 시점이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식 또는 도박을 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보수적인 회생위원 또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에 따라 주식이나 도박을 한 채무자는 그 질이 않 좋다고 보고 임의적으로 변제 율을 얼마 이상으로 올려라?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 금을 올려라? 이러한 보정들이 나옵니다. 임의적으로 하라는 데 로 한다면 쉽겠지만 최저생계비로로 살기가 힘든데 변제 금이 올라 생계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변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진보적인 법원이므로 채무자중 관할권이 중복되어 서울회생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면 여기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처음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조건부인가를 하였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 인가를 각 지방법원에서 따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변제 금이나 변제기간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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