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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28 12:38 조회: 1,258

    개인회생 진행도중 추가대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과중한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인회생 변제 금을 잘 납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여러 업체에서 개인회생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가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대출 받은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더욱 힘들어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채권을 추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빨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신청시 그동안 납부하였던 변제 금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제 금 횟수를 많이 납부하였다고 해서 재신청시 납부한 변제 금을 돌려주지도 않으며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 시 횟수를 줄여주거나 변제 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 그동안 납부 하였던 변제 금은 채권자들한테 이미 배당이 되었고, 기존사건을 폐지하여야 하므로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어 채권자들의 이자에 충당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최저생계비로 3년을 살아야 하니 생활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대출만 된다면 추가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대출을 받을 때 목돈이 들어오니 그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대출금이 다 사용되면 더 팍팍한 삶이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최대한 본인의 생계비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재신청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해주었는데 그 뒤 추가대출을 받았다면 법규에는 규정이 없으나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인과는 법원에서는 분명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며 원칙의 변제 금액에서 보정처리 과정 중 10만원 정도 변제 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가 후 추가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 금을 10회를 납부하고 재신청을 하든 20회를 납부하고 재신청을 하 든 변제 금과 변제기간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이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여력이 되는지 빠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면책이 되어버리면 추가대출 받은 채무를 개인회생 재신청 하려고 해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대출을 받아 실무에서 재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추가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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