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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미리 준비하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6 16:40 조회: 1,358

    개인회생 변제금 미리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정권고를 거친 다음 개시결정이 되게 됩니다. 개시결정문이 도달되면 채권자집회기일과 변제금을 납부할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나오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기 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납부할 계좌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시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1회 변제금을 납부할까요?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만들 때 정해집니다. 신청서의 변제계획안에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째 되는 날을 1회 변제금 납부일로 보통 정합니다. 첫회 변제금을 법으로 60-90일 이내 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90일째로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215일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1회 변제금 납부일은 515일이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4-5개월 복잡한 사건은 10개월이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515일이 첫 변제날짜 인데 그 안에 개시결정이 안되면 첫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9월달 에 개시결정이 된다면 이 채무자는 5,6,7,8,9월분 즉 5개월 치를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기간 변경을 허가하여 주었으나, 요즘 추세는 절대 변제기간 변경을 허가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문을 드려도 이를 잊어 버리고 변제금을 모아 놓치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져 한번 에 납부할 변제금이 다액인 경우 또 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점을 숙지하시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채무자 스스로가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 한달 변제금이 140만원인 분이 채권자집회를 다녀왔는데도 변제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못하여 전화를 주셨습니다. 물어보니 사고를 당하여 5개월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분의 급여가 원래 240만원 정도 인데 입원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여 변제금을 모아 놓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인데 이 법원은 절대 변제기간을 변경해 주지 않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변제기간 변경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 스스로가 변제금을 모아 놓치 않고 매달 소득을 다 소비해 버린 후 납부할 변제금이 없으니 방법이 없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변제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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