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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담기일 무엇을 물어볼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2 08:08 조회: 1,350

    개인회생 면담기일 무엇을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인용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고 그 다음 절차가 면담기일입니다. 이 면담기일은 전국법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면담기일이 지정되고 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몇몇 특정사건을 면담기일을 지정합니다. 가끔 대전지방법원이나 청주지방법원에서 신청인을 면담기일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외의 법원은 면담기일이 없습니다.

     

    이 면담기일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면담기일에서는 회생위원이 면담실 에서 11 질문을 합니다. 회생위원은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아니면 법원직원입니다.

     

    면담기일의 주된 목적은 서류로만 검토를 하여 개시결정을 하는 것보다 채무자를 회생위원이 직접보고 상황을 설명 듣게 되면 채무자의 현 상황을 인지하기가 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면담기일에서 채무자 본인이 맞는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소득이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질문을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소득보다 신청서에 적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왜 채무자 본인이 부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들은 부동산의 시세가 적정하게 평가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회생위원이 면담기일에서 확인하는 것은 결국 소득, 부양가족, 재산이므로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책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11 면담이지만 10분 이내로 면담이 종료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겠지만 채무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면담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본인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현 상황을 회생위원의 질문에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담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임의적 기각사유가 되니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후 면담기일에서 회생위원은 무엇을 질문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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