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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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우선변제채권 과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27 16:40 조회: 640

    개인회생 우선변제채권 과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하루 하루 연일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같은 우선변제채권이 많으면

    가용소득이나 변제기간에서 손해

    를 보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지?

    60개월로 할지? 신청인이 선택

    할수 있지만 변제금을 계산할 때

    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안에

    세금이 전부 변제되어야 하고

    60개월로 하는 경우 30개월안에

    전부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000,00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952,807

    총채무

    474,404,113

    원금변제율

    3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1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21.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7. 2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280,948

    보험

    7,558,435

    자동차

    22,39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0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8,879,38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양주세무서, 의정부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 현대카드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470,880,421원이며

    이자 3,523,692

    합계 474,404,1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80,948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430,94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7,558,435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6,058,435

    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2,390,000

    이 청산가치가 되고 부동산이 있으나

    시세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너 큽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8,879,38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보면

    급여소득자로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

    비를 적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세금이 많아 추가 부양가족이

    있어도 변제금이 줄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47,1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52,807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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