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과이자 전부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도 8월4일 까지
여름휴가로 인한 휴무가 시작
됩니다.
급여가 많으면서 부양가족은 적고
상대적으로 채무가 적은 경우는
이 분같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의 이자를 변제하는 가는
개시결정시 까지의 이자를 전부
변제하고 그뒤에 발생하는 이자는
변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5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979,04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04,267원 |
총채무 |
83,432,519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5. 0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5.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7.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45,250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658,282원 |
임차보증금 |
30,269,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1,527,894원 |
청산가치 |
2,186,17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세람저축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국민은행,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한화생명보험, 동원제일저축은행
우리은행과 다수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2,720,541원이며
이자 711,978원
합계 83,432,51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은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명의 차량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1/2인 658,28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30,269,000원이 있으나 전부 질권
전세자금 대출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예상퇴직금 1/2인 1,527,894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86,17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자녀 한명이 있으나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양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269,000원에 임대료
월 205,23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의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79,0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74,77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4,26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리금 100%변제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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