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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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가 많아집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16 09:14 조회: 562

    개인회생 폐지가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근래 법원이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변제금 미납자에 대하여 7-8회 분의

    변제금을 미납하여도 폐지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인회생

    폐지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삶이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한 개인회생사건에서

    개시결정을 받아 놓고 변제금을 미납

    하여 폐지가 되면 물론 재신청은

    할수 있지만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요즘 폐지되는 사건을 보면 두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소득으로 개시결정만

    받으면 충분히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

     

    인가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개인파산을 진행

    하여 면책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2018년 입법부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유로 청산가치가

    많은 경우 변제기간을 최대 5년동안

    변제할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행성소비를 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을 신청하면 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실무지침은 사행성 소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입법부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최소기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사행성소비를 한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60개월까지 늘어나 개시결정

    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실무준칙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개시결정을 받고 폐지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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