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행성소비 청산가치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민족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내일이면 연휴가 끝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신청인은 인터넷도박으로 1억3천2백만원
가상화폐로 2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회생위원은 손실난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게 합니다.
이분같은 경우는 손실금액의 1/2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40개월로 개시
결정 되었고
누구는 원금 100%변제가 되고 이분은 원금65%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222,37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125,676원 |
총채무 |
132,240,807원 |
원금변제율 |
6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0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0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8.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248,103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1,235,000원 |
도박손실액1/2 |
66,147,921원 |
가상화폐손실액1/2 |
9,610,102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77,391,12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신청서에는
사행성소비를 밝히지 않아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애큐온캐피탈,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키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1,775,014원이며
이자 465,793원
합계 132,240,8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48,10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398,10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23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인터넷도박 손실금액
1/2 66,147,92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가상화폐 손실액 1/2 9,610,102원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7,391,12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2개월을 근무
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어머니
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인터넷도박과 가상화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22,3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25,676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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