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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의 오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07 15:35 조회: 431

    개인파산의 오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오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있어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 이란 용어자체가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모두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심사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같은 파산사건 이라고

    하여도 법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현재같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파산을 쉽게 통과

    시켜줍니다.

     

    개인파산은 일단 파산선고 결정이 되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됩니다.

     

    선거에 출마할 권리, 공무원이 될수 있는자격

    각종 자격증시험에서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자격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되고 3-4개월후에

    면책결정이 되면 복권이 되어

    이러한 상실했던 자격이 모두 살아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을 받을 때까지 3-4개월만

    각종 자격을 상실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상태로 원복이 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사업자을 내고 사업도

    할수 있고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도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면책결정만 되면 불이익

    이 없습니다.

     

    2020년 대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

    사건은 줄어들고 오히려 개인파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쨌든 개시결정을 받고

    36개월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아 면책이 되는데

     

    개인파산은 대략 10개월 기간만 지나면

    채무 전부에 대하여 탕감을 받고 면책을

    받으므로

     

    현재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의 오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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