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도박,코인 않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이 엄격히
보는 것은 사행성 소비 여부입니다.
주식,도박,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액이 되고
변제기간도 늘어나는 일 없이
36개월로 개시결정이 됩니다.
대리인인 저희도 법원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쉽게 처리할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03,301원 |
총채무 |
48,931,375원 |
원금변제율 |
5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7. 0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0.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3,913원 |
보험 |
568,93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국민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삼성카드, 신한카드
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7,378,620원이며
이자 1,552,755원
합계 48,931,37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3,913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568,939원이 있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곻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나 천안시는
2천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개월째 근무중 이었고
미혼이므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 월 365,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개인회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03,3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주식,도박,코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3%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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