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번이 네번째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번이 개인회생
네 번째 신청입니다.
한두번 재신청을 하는 신청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어 다시 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여러차례 재신청 하는 분들은
대부분 원금 100%변제자입니다.
어차피 원금 100%변제이니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몇 달 동안은 급여를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08,05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311,359원 |
총채무 |
45,802,086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8.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8. 24.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10.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57,613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3,496,846원 |
청산가치 |
1,748,42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여러차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관계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국민은행
조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케이티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9,862,103원이며
이자 5,939,983원
합계 45,802,0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57,613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5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예상퇴직금 3,496,846원의 1/2인
1,748,42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의 전체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 월 25만원을 납부하며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세 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08,05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11,359원을
35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리금 100%변제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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