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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처분(가압류)의 중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8 조회: 5,975
    보전처분의 중지명령은 집행법원의 결정이 있고, 등기소에 교합되기전에만 시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등기소에 교합되면 가압류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후
    중지란 있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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