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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의 중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8
조회:
5,975
보전처분의 중지명령은 집행법원의 결정이 있고, 등기소에 교합되기전에만 시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등기소에 교합되면 가압류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후
중지란 있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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