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부동산에서 재산평가금액이 9천이 되시는데 다른재산이나 소득, 채무발생요인등등 다른거 다 안여쭤본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단 하나로만 재산가치가 채무를 넘기때문에 개인회생아 파산의 절대적 신청기준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분에 해당되지 않아 이런경우 단순히 집을팔아 빚을 정리하셔야 하는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듣고 채무를 더 부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채무가 만약 2억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외형적으로 봤을때 본인은 3인가족에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35-203만원정도가 되시는데 질문자님의 채무발생요인이라면 이 금액에서 163만원정도의 생활비를 보장받으실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본인변제금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따졌을때 137만원정도가 되실것 같지만 본인은 이 최저생계비와는 상관없이 재산보다 많아갚아야 하는 변제계획안에 해당되어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금액 1억 800만원에서 현재가치를 대입하면 1억 2천 900만원정도가 책정되십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본인의 재산은 현재 1억 2천 900만원정도가 평가되셔서 이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간신히턱걸이라도 신청이 되시며 이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해 매달 변제금액이 215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본인소득 300만원에서 215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85만원이 생활비가 되시며 이 85만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내셔야 하기에 생계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아예 조건자체가 안되시며 채무를 부풀려 신청한다 하더라도 현재기준에 이정도의 변제금액이 나오시니 혹시라도 이곳저곳 알아보다 일부 무책임한 사무실에서 무조건 된다된다 하는 말에 속아넘어가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도박을 끊으시고 집을 줄여 이자부담을 적게 하셔서 차근차근 채무상환을 해나가시는방법말고는 아예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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