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안내를 못받고 진행하셨네요. 우선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하셨던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채권자의 여유돈으로 돈을 빌렸던, 채권자가 여유가 없어 본인도 대출을 받아 빌려줬건 둘다 똑같이 해당채권자를 포함시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채권자중 부모님은 금전을 차용한 개념의 채권자로 보지않고 증여를 했다고 볼수있는 문제가 있어 일반적으로 본인의 변제금액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가져 일정기간동안의 채권회수만 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개인회생의 변제특성상 증여채권인지 정말 차용을 하신지를 밝히기 힘들고 또한 가족은 언제든지 다른채권자들 몰래 따로 상환할수 있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가족은 채권자로 포함될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돈을 빌려 본인에게 빌려줬던거라면 당연히 채권자로 포함할수 있었습니다만 가족이기 떄문에 증여나 추가로 상환할 여지가 있다고해 채권자일반의 이익을 해할수 있어 빼고 들어갈수밖에 없었던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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