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32살 남자입니다.
제가 개인 사업으로 약국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2014년 07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약국이 있습니다.
거래는 매월 1일부터 매월 31일까지 사용한 약을 그달 말일까지 당월로 수금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꾸준하게 잘 결제를 하였는데 2015년 01월 결제는 내일 내일 미루더라구요..
그러다 어제 2015년 02월 03일 전화가 와서는 '오늘부로 약국 부도처리 되었다..미안하다..' 하면서
좀있으면 개인회생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아직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매출이 커져서 2014년 11월에 법인회사도 설립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금액이 2억원 가까이 되서..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질문1) 개인 회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럼 그분이 작정하고 저랑 거래를 한거죠?
질문2) 그동안 저에게 콘도 숙박권이나 약국 사무기기 같은걸 요구했는데 이런거로 문제 삼을수 없나요?
질문3)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다른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회사 폐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채무발생일시
2015년 01월 의약품 사용금액
-채무발생원인
의약품 납품 후 거래대금 미지급
-채무금액
1억 9천만원
-총 채무건수
1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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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라 다른분들이 답글을 달지않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들어간이상 현재로써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사무실의 경우에도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채권이 항상 상당하여 개인회생의 신청기준 5억을 넘다보니 대부분 일반회생을 진행했었는데 본인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맞는지요 ??
일반회생이 되었건 개인회생이 되었건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채무자가 거짓없이 모든걸 솔직히 기재해 진행한다면 이걸 막을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할수있는거라곤 오로지 이의신청이라는 단순한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이의신청은 이사람이 개인회생들어가면 나도 굶어죽는다, 이사람이 너무 의도적이였다, 내가 빌려준돈에 비해 받는돈이 너무적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것같다는 전부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파산제도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적 불능상태를 조금은 더 현실성있고 가능성있게 채무상환하는걸 조정해 채권자는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할수있게하고 채무자는 모든채권자에게 똑같은비율로 채무상환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에는 나머지 잔여채무에 대해 탕감받게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이런 거래처는 월말결제를 하다보니 액수가 상당하시기도 했을텐데 이런게 고의성을 띄고있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어느누가 망할걸 알면서 계속 돈을갚겠는지요. 정말 고의성이 있었다면 약을 전부 처분해 잠적해 그돈가지고 먹고살지 개인회생제도까지도 안하셨겠지요.
질문자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않고 이제막 하시는 사업이 잘되는 시기에 이런일을 겪으신게 안타까워 몇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는 몇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조건에 맞지않으면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니 몇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무담보대출(즉 신용카드나 대출, 물품대금등)한도 5억, 담보채무(부동산, 자동차대출)합계 10억 "이하"의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한제도이니 이분이 이런 틀안에 들어오는지 본인께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 절반, 가게보증금, 약국에 아직 있는 제품들의 재산가치 등등 재산가치를 따져봤을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도 처분할수 없도록 되어있어 채무자 스스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산들의 총 합보다 더 많은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약국같은곳에서는 약값이 상당하다보니 이런재산신고를 누락해 변제금액을 고의로 줄이던지 매출과 지출을 조작해 변제금액을 줄였을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수있는건 이런내용에 대해 채무자 스스로 정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정정해달라고 하거나 사기회생제로 고소하는정도밖에 할수없습니다.
질문1) 개인 회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럼 그분이 작정하고 저랑 거래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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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계신거고 반대로 알고계신겁니다. 개인회생의 준비기간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어제 잠자리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버는돈으로는 정말 대출금상환이나 물품대금결제가 안될것 같으면 다음날 자고일어나서 아침부터 준비해 당일에도 신청가능한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작정한것같다기보다 그분께서 어떻게든 채무상환을 하고싶었지만 돌려막기로인해 더이상은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채무로 커져 이제서야 지급불능을 깨닫고 진행하시는거로 보여집니다.
질문2) 그동안 저에게 콘도 숙박권이나 약국 사무기기 같은걸 요구했는데 이런거로 문제 삼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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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약사법위반이라던지 하는 아예 별개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사항이지 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딴세상얘기입니다. 전혀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다만 콘도숙박권이 재산가치로 잡힐만한 회원권이였다면 재산가치에서 누락했는지 안했는지, 사무기기가 재산가치로 잡혔는지 안잡혔는지등등에 대한 이의신청대상은 되실수 있습니다.
질문3)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다른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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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채권자다보니 개인회생으로 전부 탕감받아 못받는게 아니라 그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버는 돈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고 본인이 해당금액을 다른채권자들과 똑같이 나눠받게 되는제도입니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을수 있으니 전화로 통화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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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해당채무자의 총 채무중 얼마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또 채무자가 얼마의 변제금액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실무자로써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진행한다는 사람은 돈을 떼먹으려고 신청한다기보다는 현재의 매달 상환해야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조금은 더 부담이 적게 변제해 채무변제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취하되거나 그분께서 사기회생제로 처벌받게되면 당연히 약국운영이 불가능해져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니 개인회생을 못하시게 될테고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채무가 일시적으로 그분에게 돌아오게 되시니 변제가 불가능해져 당분간이나 몇년 몇십년간 채권회수가 아예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또 이런경우가 개인회생진행하다 폐지된경우 99%일어나게 되시구요. 그분의 변제금액이 합당한지 안한지에대해 본인도 발벗고 나서 조사를 하셔 채권회수를 하셔야지 이 개인회생을 폐지시킬 작정으로 움직이시는게 더 큰 불이익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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