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주의할점이무엇인가요..?
가족들이나 등등 지겨준다는데 뒤에서 막 사람죽이고가족해치고이러면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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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주의할점이라고 하자면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를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개인회생중에는 절대 이런돈을 사용하면 안되겠고, 신청당시의 직장을 계속 유지해 변제수행가능성이 충분하다는걸 법원에 인식시켜줘야겠고, 채권자가 누락되는곳 없이 전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려 모든채권자가 본인의 변제금액을 받아가게 해 면책시 모든채권이 면책되도록 채권누락이 없도록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거나 기존의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개인회생중에는 무조건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아 실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가능해야겠고 진행하는사무실에 속이시는것 없이 최대한 본인의 현재상황을 말해 기각이나 사건이 지연되는거 없이 진행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등등 지겨준다는건
개인회생을 신청해 가족들을 지켜준다는걸 여쭤보시는건지요 ??
개인회생을 하건 파산을하건 개인회생을 안하건 파산을 안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신용회복위원회를 가건, 아무도 모르는곳에서 숨어서살건 채권자는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어떤 제3자에게도 채무상환을 독촉할수도 없고 피해를 끼칠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막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해치는건 6~70년대 얘기고 현재 그렇게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채권추심을 하는 분들은 월급받고 하시는일이 남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것 뿐입니다. 이분들이 하는일이 나쁜일도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들에게 돈을 받아낼수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겠지요.
그렇다보니 본인을 직접적으로 추심하는직원들은 자기들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준게 아닌 회사에서, 또 본인이 하는일이 그런일이다보니 어느정도 실적을 위해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 실적 한건 올려 몇푼이나 더 받는다고 형사처벌받아 범죄자가 되는길까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요새 추심에 대해 민감하고 법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생겨 본인께서 생각하는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약간의 추심이 있을수는 있지만 그것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중 금지명령을 받게되면 더이상 추심이나 압류도 법적으로 제한되니 막 사람죽이고 가족해치고 하는얘기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듣기에는 너무 얼토당토안한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조건이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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