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금지 결정은 금방 나고 개시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청시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나 부모님 연세가 만60세가 되지 않으셔서 1인생계비로 신청했었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소득이 거의 업다시피 하시고 바어지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론이 두개 있는데 그것도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월급 185에서 95만원 변제되면 나머지 90으로 카드원리금 납입하면서 생활하는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1955년 4월생이십니다
1. 이미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수정이 가능한건지요?
2.가능하다면 1955년 4월 생이신데 올해가 딱 환갑되시는 해라 생신이 지나야 만60세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3. 어머님은 호적상 57년 생이신데 60세 밑으로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4. 만약 생신이 지나야 인정이 가능하다면 생신전에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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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약간 잘못알고계신것 같아 알려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을수 있는 조건이 나이 60세가 아닙니다. 4~50대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수있고 8~90대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안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본인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되지않아 오로지 본인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고, 부모님 두분앞으로 재산이 없어야하며, 실제 부모님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해야하며(부모님 카드대금을 본인이 납부하는건 해당되기 힘듭니다), 소득활동이 전무하여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신경우, 장애등급이 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셨을만한 질병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의 서류를 작성한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을테고, 개시결정 기다리고 계시다 올해 4월에 환갑되시고 부양가족으로 넣는것도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은 논리이니 본인께서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라며 본인의 채무변제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채무원금 전액변제를 하시는 변제계획안이라면 현재 부모님의 조건으로도 재산만 없으시고 소득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부동산을 하시는데"가 아버님이 다른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아니라 아버님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60이되건 70이 되건 불가능하니 이점은 다시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조건으로 어느정도 가늠은 잡을수 있지만 정확한 조건이 기재되신게 아니다보니 된다안된다를 따져드릴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실것 같고 현재의 개인회생사건으로는 변제금액을 바꾸실수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건을 폐지하시고 다시신청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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