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38살남자 3살아이를 혼자키우고있는이혼남입니다.
차할부금.4금융대출 합해서 빚 2천정도있습니다
이자를6개월정도안내서 통장 압류가들어왔고.
제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없습니다.
동생이름으로 계약된 전세집에서 어머니와 딸아이
저이렇게살고있구요.
월 130정도벌고있습니다. 등본상에 전부인이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문제없을까요?주소이전을안해서 저.딸아이.전부인이렇게나온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된다면 얼마정도 변제가능 하며
한달에 얼마씩 내야하는건지?
그리고개인회생 신청을하면 얼마나기다려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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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시는데 아무문제가 없으시겠고 소득또한 130만원정도 벌고계신다니 소득확인이나 변제수행능력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없이 쉽게 개인회생진행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다만 차 할부금과 대부업체 대출을 합쳐 2천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밑에는 본인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부로 구매하신 차량이 있으신거 같은데 그 차량은 어찌되셨는지요 ?? 저당권설정이 안되서 매매를 하셨는지 아니면 차량을 현재 운행중이시면서 차량대출은 그대로 있고 재산중에 부동산만 없다는 말이지 차량은 있으신건지요 ??
이거에 따라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실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채무가 있으시면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고 싶으시면 개인회생채권에는 포함되지만 별제권부 채권으로 따로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시면서 차를 운행하셔야 하며, 차량운행을 하고싶지 않으시거나 현재 차가 없으신거라면 일반 확정채권으로 면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내용은 법을 잘 모르시는 채무자들로써는 쉽게 이해가 안가실테니 진행을 하시게될때 이부분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금방 이해되실겁니다.
등본상 전부인이 동거인으로 나오건 안나오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본인께서 따님을 실제 부양하시는게 맞다면 2인가족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변제금액은 20만원정도에 5년간 1200만원 상환하시고 5년뒤에 원금 800만원과 5년 6개월동안 늘어난 이자 전액이 탕감되시게 됩니다.
얼마나 걸려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으실지는 본인의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관할법원에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략 반년가량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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