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무 힘들어 1월26일 법무사에 의뢰하니 개인파사 수임료가 70만원,법원비용30만원이고 접수할때 입금하래서 서류대행하는곳에 돈까지 주고 2월초에 서류를 주었는데 가타부타 말도없고 내가 미흡한게 있으면 얘기해달랬는데 검토해보겠다고선 소식이 없습니다 채무는 주태공사 1곳밖에 없으며 대출받은 은행에 채무확인서까지 주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너무너무 무성의합니다 아직 법무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를 바꿔야할까요
이정도의 무성의한 사무실이라면 본인께서 실제 파산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조차 원론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5년간 채무상환을 하며 변제하는게 아닌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청산해 해당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끝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조건만 된다면 5년간 채무상환하기보다 바로 청산절차만 거치고 탕감받는 파산을 하고싶어하는데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아무래도 신청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경험과 실력이 쌓여야 하며 무성의 한 사무실과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1년간 실수없이 서로 서류접수와 진행, 보정, 법원출석등을 해야하는 사건진행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본인께서 진행하시는 사무실이 못미더우시다면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3살 미혼여성이고 20년 넘게 아픈엄마를 모시고있습니다 2003년 아파트중도금신용대출 7천만원을 받았고 2년간 이자를 납부했지만 회사는 투자자와의 마찰로 부도가 나고 저는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자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현재까지 미승인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아반테를 형부명의로 바꾸고 암보험2개,입원보험계약자를 엄마이름으로 바꾸고 지금껏 엄마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파산기각되나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은 안타까운 사연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안타깝다고 파산이 되는게 아니라 신청요건이 되냐 안되냐로 파산이냐 회생이냐가 갈리게 됩니다. 우선 2003년에 본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에대해 문제가 생겨 채무가 증대되었고 그 부동산또한 경매로 처분되셨다면 채무발생요인과 채무발생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파산기각되냐고 물어보신 내용중 대표적인 기각사유인 채무발생이후 재산은닉이 있으셔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어머님을 20년간 부양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다른가족분들은 어머님을 부양할 경제적 형편이 안되시는지요 ?? 그거에 따라 본인의 부양가족이 결정되는데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1인가족의 경우 61만원~ 92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2인가족의 경우 105만원~ 15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는 기재해주지 않았지만 변변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소득이 120만원가량이다 라고 하고, 어머님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충분히 어머님의 생계유지를 도와줄수 있는 형편이 되신다면 본인께서는 1인가족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20만원에서 92만원을 제외한 28만원이 본인의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또 다른경우 부모님을 본인이외에 어떠한 형제자매도 부양할수 없고 어머님이 소득도 없으시고 재산도 없으신 경우 2인가족으로 포함이 되실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20만원의 소득으로 어머님까지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할테니 이러한경우는 파산이 됩니다.
첫번째의 경우 28만원 변제금액은 본인의 소득으로 납부할수있는 최대의 금액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능력이 뻔한데도 채무가 많으니 1~200만원씩 갚아라 라고 하는건 실현불가능한 얘기이니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변제금액으로 변제받을수 있도록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절충점을 찾아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또한 두번째 예로 들어드린 2인가족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12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이 되시니 부양가족의 인정유무에 따라 파산이냐 회생이냐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한 첫번째의 경우처럼 변제금액이 28만원으로 결정된이상 본인의 채무가 1억이건 2억이건 5억이건 채무대비 원금변제율만 변동이 되시는거지 사연이 어떻고저떻고 채무가 너무많다는 이유로 회생이나 파산이 결정되는게 아니니 처음 무성의하게 상담했다는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손님하나 더 받기위해 되고안되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다거나 실력이 좋지않아 안되는줄도 모르고 무조건 사연 안타깝고 듣기에는 파산같으니 무조건 파산하지라고 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채는 이자포함해서 1억3천정도 될꺼같아요 하나은행에서 주택공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재산은 경매배당금으로 받은 천만원과 실비보험1개밖에 없습니다 변변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어머니간호를 해야해서 꾸준히 하지못합니다 법무사상담 받으니 어디는회생,어디는 파산해야한다고합니다 일단은 파산관련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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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 상담받아보셨을때 어디는 회생 어디는 파산얘기를 하셨다는건 본인이 파산 기각사유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채무변제를 할 생계비가 없다는 이유로 파산을 들어가 청산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값어치만 변제금액으로 충당하면 되는데 예를들어 개인회생제도로 28만원씩 상환을 하게되면 5년간 1680만원을 상환하게 되시고 파산의 경우는 본인의 경매배당금 천만원과 실비보험의 해약금 이 두가지만 청산하면 될것같지만 실은 2006년도에 형부명의로 재산은닉한 아반떼 차량과 어머님 명의로 계약자 변경한 보험의 해약금도 원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산은닉으로 기각이 될수있는바 정상적인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아 회생일지 파산일지를 정해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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