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다른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어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께서는 A부동산 시세 9천에 담보 6500,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5천이 설정되어있으시니 A부동산에서의 재산가치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또한 B부동산은 시세 9천, 담보 6천이 설정되어있어 해당부동산에 재산가치 3천이 잡히고 차량재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재산가치로 따져봤을때 4500만원가량이 되십니다.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경우 해당부동산과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개인회생에서 납부할 변제금액과 별도로 채무상환을 해야 근저당권채권자가 해당재산을 임의경매로 넘기지 않는데 이돈은 본인의 "최저생계비"에서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월급여 270만원에서 3인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 잡을때는 135~203만원까지 생활비를 보장받아 67~13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계획안으로 작성할때에는 매달 90만원가량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면 채무사용처가 건전하고, 채무가 급격하게 늘지않았다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90만원의 변제금액정도로 확정이 되실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270만원의 소득에서 90만원의 변제금액을 뺀 나머지 생계비인 180만원가지고 가족분들의 생계비와 부동산담보대출 원금이자 상환을 본인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우선 다른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 기재해주시지 않아 회사에서 빌린돈 130만원 하나만 잡고 설명드려도 본인의 실제 생활비는 앞으로 5년간 매달 50만원씩밖에 안되십니다. 여기서 다른부동산담보대출도 적은금액이 아니시다보니 A부동산 6500만원과 B부동산 6천만원에대한 담보대출 원금이자를 앞으로도 계속 상환하셔야 하다보니 생계유지가 불가능에 가깝고 이로인해 법원이나 개인회생제도에서 본인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는데 어느누구도 제약을 걸지는 않지만 본인스스로는 부동산중 한두개를 처분해 생계비를 마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고 매달 변제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90만원가량이 되시겠지만 180만원의 남은 소득에서 부동산 두군데에 설정된 은행과 회사돈을 따로 하셔야 하고 생계도 꾸려나가야 한다는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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