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인이거나 주채무자거나 할거없이 채무자가 아닌 어떠한 누구도 해당채무를 같이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지식이 없는 채권자는 대부분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남편믿고 빌려준거다", "당사자가 못갚으면 배우자가 갚아야하는거 모르냐" 등등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말을 하게될테고 그 얘기를 들은 법적지식이 없는 채무자의 가족들은 언제까지 갚아주겠다 라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유체동산의 지분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유체동산압류를 하는걸 보고 진짜 그렇게 갚아야 하는거라 착각해 이러한 법적근거 없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것 뿐입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해당채무에 보증을 다시 또 해주거나, 구두로 배우자가 못갚고 있으니 내가 그럼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하지 않는이상 해당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밝히는것만으로도 불법추심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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