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된후 다시 파산신청하려면 오년인가 있어야 하자나요
혹시 회생은 파산이 안되더라도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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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재하신 내용을 보아하니 질문자님께서 파산을 신청하셨고 그 파산신청이 기각되셨는데 기각후 재신청하려면 5년이 걸린다는내용을 본인이 알아보신게 아니라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하신것 같은데 맞으신지요 ?? 참... 우선 이런 얼토당토 안한 말로인해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셨을 질문자님이 안타깝네요. 그런법은 없습니다. 기각된 당일날 재접수해도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 기각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영원히"파산신청이 안되실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고나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사를 받은뒤 면책선고를 받으시는 절차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심사가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고나서 "파산선고를 받으신 이후"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 서류제출 불성실, 서류제출기한 경과, 기각결정후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되신상태에서 면책선고를 못받고 기각이 되셨다면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하며 그동안은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시고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만 아니라면 재신청은 파산의 원인만 있다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실패로 부부가 빚더미네요 대부까지 손대기시작했으니 ㅜㅜ 각각 1억이상되구요
원래 카드 여러개로 돌려막기 카드론등등 삼사년동안 계속되었지만 최근 가게어려움으로 최근대출이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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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본인이 진행하셨던 사무실은 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곳이 아닌듯 싶습니다. 파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않아 생계비 충당도 되지않아 가용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해야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채무상환을 하고 채무를 면책받는제도가 파산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의 집기등의 유체동산"이 청산해야할 재산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파산을한다는말 자체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집은있지만 융자와 대출도받아 완전 깡통입니다
집대출도 못갚아 나중엔 넘어갈거같아요
파산신청은 그후진행할생각입니다
대략 일년후정도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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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대출도 못갚아 "나중엔"넘어갈거 같아요라는 말은 파산을 신청하기전과 파산신청하셨던 기간과 기각되신 현재의 기간 모두 부동산에 대한 원금이자를 전액 상환하시고 계신다는말이되고 융자와 대출을 받아 완전깡통이라는건 부동산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았다는 뜻이되니 여기서 나가는 원금이자도 상당하실것 같습니다. 이정도까지도 부담이 가능할정도인데 파산을 진행하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실거라면 부동산이 넘어갈때까지 기다릴필요가 없습니다. 어짜피 파산신청을 신청할수있는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을 청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둘다30대초반에 아이가 한명있어요
신불자가 되면 제대로된 일도 못하고 남편만 일용직을 해야할듯합니다 ..
젊으면 파산이 어려울까요?
파산진행은 법무사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할예정인데..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그러면 회생이라도 할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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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으면 파산이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젊기때문에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할 근로능력이 충분하니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를 해야하는것 뿐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오락가락 하신데 우선 회생이건 파산이건 신청조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사유가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으로 처벌을 받아 기각되신사유만 아니면 재신청하시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거 같으시니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냐 파산을 진행하냐를 가르는 가장큰 기준은 채무나, 채무발생사유, 현재의 상황보다 채무자가 몇명의 가족을 부양해야하고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남은돈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이냐가 결정됩니다.
일부사무실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실때 무조건적으로 "젊으면 파산이 안된다"라는글이나 상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아무근거 없는소리입니다.
중고등학생도 파산이되고 이제막 대학입학한 신입생도 파산이 됩니다. 하지만 젊은분들은 파산하기가 쉽지 않고 젊은데도 파산신청해 면책받은경우를 진행해보지 않았기에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하는것 뿐입니다.
우선 A,B,C,D,E 5명의 채무자가 있고 A는 5천, B는 1억,C는 2억, D는 4억, E는 6억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5명은 모두 20세, 소득은 200만원, 재산은 없고 A와E는 1인가족, B는 2인가족, C는 3인가족, D는 4인가족의 경우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5명의 채무자중 파산신청해 면책받을수 있는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A는 1인가족이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2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한달에 108만원씩 47개월간 원금전액변제하고 면책을 받게됩니다.
B는 2인가족이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200만원의 소득에서 105만원~15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한달에 43만~95만원씩 53개월에서 60개월간 원금을 일부상환하시거나 원금전액을 상환하시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C는 3인가족이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200만원의 소득에서 135만원~ 18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한달에 20~65만원씩 60개월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D는 4인가족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범위는 166~25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습니다. 200만원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범위안에 있긴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가 많아 이정도의 소득에 4인가족의 생활비면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D는 젊은나이에 6억이라는 채무가 생기게 되었지만 1인가족이기때문에 92만원의 생활비밖에 보장을 받을수없어 108만원이라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할것처럼 보이지만 개인회생의 신청대상자의 무담보채무 한도는 5억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부라도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법적신청요건에 맞지않아 신청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경우 일반회생과 파산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일반회생은 이런 신청자에게 맞지 않는제도이니 파산을 신청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도 있고 "비교적 젊은나이인 20세"인데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많고 힘들다고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니라 신청대상자의 요건에 맞아야지만 신청이 됩니다.
파산진행이 되실지 안되실지는 신청하실때 당시에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봤을때 우선적으로 파산을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을것으로 보이니 개인회생쪽으로 생각해두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금당장이라도 신청가능하시고 파산은 지금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시지 않는이상 애초부터 안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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