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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고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47 조회: 3,399
     질문

    파산신고 질문입니다~ 1:1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50%
     
    2015.02.26. 21:15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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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5
    그럼, 채무자가 파산신고 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그 채권자가 법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신고 못하게 해야 다음이라도 그 돈을 받을 법적 권한이 생기겠네요~~~?
    (그 채권자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 돈을 못 받으면 그도 파산신청 하게 될 경우라면 ~~)
     
    그럼, 만약 어떤사람이 파산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분에게 돈 받을 모든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되는거네요~~ 즉 채권자가 모두 손해 보는 거네요~~ 



    답변

    re: 파산신고 질문입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7
     
    2015.02.27. 10:3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파산신고 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그 채권자가 법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신고 못하게 해야 다음이라도 그 돈을 받을 법적 권한이 생기겠네요~~~?
    (그 채권자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 돈을 못 받으면 그도 파산신청 하게 될 경우라면 ~~)
     
    그럼, 만약 어떤사람이 파산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분에게 돈 받을 모든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되는거네요~~ 즉 채권자가 모두 손해 보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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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이 여러군데에 많고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을 하는건 아닙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고 본인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적어 소액이라도 변제가 불가능하고 재산을 청산해 상환할수밖에 없는분들이 파산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몇차례의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의 유무, 채무의 사용처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채권자측에 열람할수 있게 해주고 해당서류에 기각사유가 있다거나 서류제출을 거짓으로 한게 없는이상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의신청사유로 채권자또한 그돈을 못받으면 채권자또한 파산을 진행할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건 채권자 개인의 사정일 뿐이지 파산및 면책심사는 오로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판단을 하는 법이라 소득이 많은데도 거짓으로 줄였다거나,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등등 소득이나 재산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한 금액에 대해서 안분배당을 받고 모든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개인회생보다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서류심사도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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