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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관련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8:05 조회: 3,444
     질문

    파산관련질문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56.2%
     
    2015.03.04. 06:27
    0
    답변
     
    4
     
    조회
     
    88
    주부입니다 직업이없으면파산하기힘든가요
    2008년도에도파산해서 면책받았는데요
    또빚을지게되었네요ㅠㅠ 
    또파산받을수있을까요? 진실된답변부탁드려요




    답변

    re: 파산관련질문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1
     
    2015.03.04. 08:5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부입니다 직업이없으면파산하기힘든가요
    2008년도에도파산해서 면책받았는데요
    또빚을지게되었네요ㅠㅠ 
    또파산받을수있을까요? 진실된답변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08년도에 파산신청을 하셨고 면책은 언제받았는지에 따라 재접수시기가 결정됩니다.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셨다면 그 해당사건이 면책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이 가능하며 08년도의 파산은 비교적 굉장히 쉬울때 받으신편이다보니 현재의 파산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되십니다. 한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다시 진행하실때 아무래도 해당제도에 대해 일반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고있어 악용했다고 생각해 진행이 까다로우니 본인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도 파산이 되시는지를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08년 파산신청했고 또 빚을지었다는 몇개안되는 조건으로 본인께서 파산이 되신다고 말해줄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유무, 채무원금과 이자,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유무 등등을 따져봐서 파악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한번 면책을 받으셨다면 지식인에 글을올려 본인의 조건을 따져보시기보다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더 정확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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