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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시 "담보채무" 와 "무담보채무"의 의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4-11 13:47 조회: 39,014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원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금원이 초과를 한다면 일반회생 이나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원금+이자를 합산한 합계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개인회생신청시가 아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무담보 와 담보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담보채무
    가. 신용카드대금(신용카드할부대금, 현금써비스, 리볼빙써비스, 일시불)
    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1금융권신용대출, 2,3금융권신용대출, 사채, 개인대출)
    다. 보증선채무(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 주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였더라 하더라도 보증선채무는 무담보채권입니다.)
    라. 차량할부대출(단, 차량을 할부대출 받았을 당시 저당권설정을 하지 않았을때)
    이렇듯 돈을 차용하실때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무담보채무입니다.
     
    2. 담보부채무
    가. 부동산담보대출(집의시세가 1억, 대출이 8천일경우, 집의시세*70%가 담보채무이고, 나머지는 무담보채무입니다. 이렇게 계산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집을 경매진행시 70%에 낙찰될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에 처분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담보채무 1천만원을 확정채권이 아닌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합니다.)
    나. 전세자금대출(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채권양수받는 방법입니다.)
    다. 차량할부대출(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라. 채권담보대출(예금,적금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돈을 차용하실때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건(부동산,차량,현금)을 제공하였을때는 담보부 채무입니다.
     
    3. 예
    신청인의 신용대출 과 카드가 금280,000,000원(원금과이자를 합산) 배우자가 집이 있고, 집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담보대출 금250,000,000원을 받으면서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경우 신청인의 무담보채무는 금530,000,000원이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없게 된답니다.
     
    저희 호인법무사는 항상 연구하며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사무소 입니다. 개인회생신청대상,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회생전문사무소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야 및 주말에 상관없이 1600-5883이나 032)518-3838로 문의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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