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3억의 채무가 있으시고 대부같은데도 빌리시고 주변지인에게도 빌린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채무액수가 많다고 무조건 파산이 되시는게 아니라 본인께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원금변제율이 낮아지는것 뿐이지 파산이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드리자면 채무가 1억인 A와 채무가 3억인 B가 있고 채무가 6천만원인 C, 3명다 소득 120만, 재산도 모두다 500만원, 모두다 30대중반, 부양가족은 A와 B는 미혼, C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4명의 자녀가 있어 5인가족이라는 가정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한명만 파산이 되시고 나머지 두명은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는데 A와 B는 채무금액의 차이가 3배가량 나지만 둘다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C는 3명중 가장 채무가 적지만 파산이 되십니다.
파산이 되는이유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채무대비의 금액이 얼마가되건말건 상관없이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도 되지않아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파산이 됩니다.
A와 B는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적고 부양가족이 없기에 본인의 소득 120만원에서 92만원을 제외한 매달 28만원씩이 변제금액이 되고 5년간 총 168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A는 채무원금변제비율 16.8%정도, B는 5.6%정도가 되는문제이지 3억은 너무나 큰 채무라 도저히 못갚겠으니 파산하겠다는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이해 못한분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채무 1680만원인사람도 똑같이 28만원씩 5년간 상환해 이분은 원금 전액을 상환하게 되고 끝나게 되십니다.
하지만 C는 A와 B와는 상대적으로 채무가 더 적긴하지만 5인가족 최저생계비 197~296만원사이다보니 C가버는 120만원가지고는 가족들 먹고살 생활비조차 되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C는 5년간 1680만원씩 상환하지는 않지만 본인재산 500만원을 청산절차 거쳐 6천만원의 채권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 본인은 개인채권자도 있으시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주변 지인분들일테니 무조건 돈못번다라고 들어가 파산하시기는 힘드실것 같아 이곳저곳 상담받으시다 무조건 채무액수 크다고 파산진행하실까봐 말씀드렸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원급여나 퇴직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피해를 입히고 손해배상해야할 채권등 파산을 진행할때 몇몇가지 채권은 비면책채권이지만 "전기세"는 당연히 탕감되십니다. 전기세의 정확한 명칭은 "전기요금"이 되겠지요 탕감되지 않는다는말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제도가 더이상 채무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되는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하니 본인이 회생이 되시는지 파산이 되시는지 다시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다 질문자님께서 한전에 단순한 채무가 있는 미납된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기재해 그러시는지 몰라도 다들 전기세나 공과금등을 비면책채권이라고 쓰셔서 탕감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제가 괜히 이상한사람 같네요 ... 전기 수도 가스요금도 다 면책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