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ㄱ"은 법을 잘 모르고 질문자의 어머님 말고도 질문자님에게 돈을 받기위해 얕은 꾀를 낸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상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할수 없으며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이니 법대로 나가면 "ㄱ"은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채무자가 될수 없기에 일절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도 상속이 되기에 그때는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셔서 채무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1. 엄마가 지금 법적 소득이 없고 개인적인 빚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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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특별하게 장애등급이 없는이상 돈을 벌수 있기에 어떤직장이건 돈을 어느정도 벌어 개인회생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빚만 있다고 하시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개인채권자의 채무또한 전부다 포함가능합니다
2. 근데 그걸 자식인 내가 갚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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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지만 채권자측에서 계속 본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해당관련내용을 녹취 및 증거자료를 모으셨다 불법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대보증이라던가 차용증이라던가 제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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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가 없고 실제 본인이 이 채무에 대해 보증선 내용이 없는이상 본인통장으로 아무리 거래해봤자 이건 본인통장을 어머니가 대신 사용한것 뿐이지 나와 ㄱ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이길수 있습니다.
4. 그냥 연 끊고 살고싶은데 부양의 의무 들먹이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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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의무는 당연히 부모자식간의 도리로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본인의 소득에서 무조건 어느정도를 납부해야한다 뭐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런게 정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전국 각지의 노숙자들 자녀들과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자녀들은 다 처벌을 받았겠죠 ....
5. ㄱ이 개인적으로 내 월급을 차압하는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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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식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겁니다. 압류를 한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6. 녹음했다고 들먹이며 월급을 차압하니마니 회사에 찾아가니 마니 하는건 협박죄 해당이 안되나요? 진짜 스트레스에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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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녹음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그런말을 한것 뿐이고 단순히 질문자의 법적 무지로 인해 자꾸 ㄱ이 법을 운운하니 그런줄 안것 뿐이지 무조건 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를 연대해 상환하겠다는 말을 한게 아닙니다. 녹음한번 했다고 소송에서 다 이길수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ㄱ은 본인에게 어떠한 채권추심도 할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히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무지해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것 뿐입니다. 회사에 찾아오면 당연히 본인도 법대로 하시면 되시고 부양의 의무는 그냥 부모자식간에 생활비정도 챙겨드리는걸 말하는거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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