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채무자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신 말이거나, 채무자께서 진행하는 사무실이 비정상적인 사무실로 법적지식 없이 무조건 손님하나 더 받자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했던가, 채무자가 해당제도에 대해 이해를 하긴 했지만 채권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는게 아무래도 걱정되 둘러댄말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채무를 나눠서 받는일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파산신청은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어 본인의 소득으로 우선 생계유지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돈을 채무변제를 할수 없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상환으로 사용한뒤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쉽게말해 채무 5천, 부양가족 3명, 최저생계비 135~203만원, 채무자소득 120만원, 재산 500만원의 경우 채무자는 120만원의 소득으로 3명이서 먹고살기위해 법원이 보장해준 최저생계비 135~203만원보다 소득이 없어 파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채무 5천만원을 채무자의 재산 500만원을 처분해 환가한후 채권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후 4500만원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되는게 파산입니다.
하지만 5년간 분할얘기를 하신것 보니 그분이 개인회생에 대해 얘기하신것 같으신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5천, 부양가족x,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 채무자의 소득 120만원, 재산 500만원의 경우 채무자는 5천만원의 채무를 120만원의 소득으로는 상환할수 없지만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28만원의 가용소득이 존재하니 5년간 16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3320만원과 5년간 늘어났을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 동안 상환하고 남은 금액의 50% 만을 5년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돌려 준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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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채무변제비율이 50%라서 이런상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땐 완전 얼토당토 안한 소리입니다.
5년간 28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끝나는 제도이며 질문자님처럼 본인의 여유돈으로 빌려준게 아니라 본인도 돈을 빌려 채무자에게 빌려준 경우 그냥 단순이 질문자님과 채무자가 서로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이고, 질문자님은 또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을 해준 은행과의 서로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이 두관계는 서로 어떠한 관련성도 없고 각자 알아서 해야하는 채무입니다. 질문자님은 알아서 본인이 돈 빌린 은행과 마이너스통장에 돈을 상환하셔야 하는거고 채무자와 질문자님은 변제금액중 일부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 재산,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 미성년자녀의 수, 채무자의 소득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변제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현재로써는 채무자에게서 채무변제가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테니 본인은 본인이 채무자를 빌려주기위해 돈을 빌린곳에 채무상환을 연체없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건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채권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채궈자도 같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도 개인회생을 하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글로는 해당내용이 법적지식이 없으신분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해 채무자는 본인이 빌린 은행에 돈을 갚는게 아니라 질문자님 본인에게 채무를 상환하게되는거고, 은행과 본인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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