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어떤건지도 아시고 본인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신다는것도 아셨는데 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우선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하신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각될가 망설여진다"라고 하셨으니 그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면 금지명령이라는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채권자도 본인을 추심한다거나 압류를 할수없게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기특하고 연체해 채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게 이쁘고 잘해서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채무자를 보호해주는게 결국은 채궈자를 위하는길이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십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이고 1인가족, 재산은 채무보다 적고 채무는 5천, 월 채무상환에 200만원씩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신용상태만 괜찮다면 150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채무상환 200만원을 할수 없으니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본인채무상환에 쓰시겠지요. 또한 이렇게 빌리다보면 매달매달 깨작깨작 빌리는것보단 좀 넉넉히 빌려 반년정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릴때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생활비도 어느정도 지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이면 채무상환하시는데 기껏해야 5~60정도가 한계입니다. 본인사정이 이정도밖에 안된다고 채권자들이 갑자기 이 사정봐줘가면서 돈받아갈일도 만무하고 본인도 이게 안되는걸 아니까 무조건 연체안시키려고 돌려막게 됩니다.
계속 신용이 살아있어 대출이 되 돌려막기가 된다면 채무가 2~3배 되는건 정말 순식간이 되시는데 이렇게 됐을때 반대로 채무자가 갚을 능력도 없이 수십명에게 상당한 채무금액을 피해입힐수 있어 개인회생 제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우실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다보니 원금탕감, 이자탕감이 되시는것 뿐이지 개인회생제도 자체에 애초부터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돈떼어먹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채무를 본인스스로 상환하기위해 도와주는 제도이다보니 진입장벽이 분명 있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시지만 진행을 하게되는이상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기각이 되냐 안되냐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어느정도 보장해 채무변제율이 얼마나되느냐 정도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게되시는 이상 기각을 생각하시는건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 정말 쓸데없는 헛걱정을 하시는꼴입니다. 애초부터 안되시는분이 사무실의 실력이 딸려 되는줄 알고 진행을 하다 기각이 되거나, 안되는줄 알면서도 무조건 수임받으려 진행하다 기각이 되거나, 신청자가 사무실에게도 숨기고 기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진행하다 기각되거나 하는거 아니면 기각될일 없으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진행중 기각이 되면 그동안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던게 없어지게되니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이 이어지게 되고 채권자들측에서는 다시 또 개인회생을 신청해 추심과 압류를 못하게될수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려고 온갖 채권자가 채무자를 들쑤시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동안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셨을테니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그동안 늘었던 연체이자까지 본인이 "일시에 채무 전액을"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이 기각되기보다 변제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더하도록 권고하니 잘 알아보시고 속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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