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서
대출은 어렵다 하여, 핸드폰 내구제라는 것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엔 돈밖에 생각이 안들어 4대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 잘못 선택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갑자기 잘리고,
핸드폰 4대의 요금이 점점 밀려가며, 생활비도 보충하기도 힘들어 졌습니다.
지금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돈도벌어서 빛도 갚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막막하네요 지금.
부모님은 모르시고 계셔서,
잘사는 집도 아니고, 저희 집도 대출에 빛갚는 처지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21살에 빛이 500이넘어버렸네요.
정말 후회가 너무나도 됩니다.
대학도가서, 하고싶은 미용도 배우고 싶고, 그런데,
매일매일 밀린 돈때문에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 입니다.
폰4대 개통된거 취소도 못하고,
제가 떠안고 가야하는데,
도저히 낼 처지가 안되네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될줄 몰랐네요
급하게 급전으로 빌리면 된다는 멍청한 생각때문에,
이렇게 됬네요
폰4대만해도 400이넘고 밀린폰요금까지 합치면 500이 되는데,
정말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공부도 해야하고, 대학도 가고싶은데,
이거떄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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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돈이 필요하셨을때 선택한 방법이 내구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또 협약된 곳이여야만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통신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으니 다른분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고 괜히 시간허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개인회생의 특성상 36회 이하의 변제기간으로 변제가 가능할때에는 개시결정당시 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상환해야 하는데 본인은 단순히 공부를 하다보니 돈을 못버시는것 뿐이지 요새 어디가서 뭘해도 100만원이상의 돈은 벌수가 있는데 그정도의 채무로는 얼마든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보니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채무를 감당할수 있는게 당연히 상대적이겠고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정도의 금액은 100여만원가량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3~4개월걸려 개인회생으로 분납만 하기에는 실제로도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봤자 지금 이 신용불량을 정상화 하지 않으면 좋은직장에 취직하시기는 불가능하시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잠시 병행해 채무상환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조건으로는 우리나라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도 이용하실수 없으니 본인스스로 상환하는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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