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금지명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1년 사이에 채무가 많아서....걱정되는데...
2-3년전에 있었던 채무를 갚고, 14년도에 또 빚이 늘어나게 된건데...
금지명령 기각이 될까요??
지방은 대구입니다...
다음주에 당장....이자 납입을 해야하는데....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걱정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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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유라면 금지명령이 까다로운쪽에 속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우선 금지명령이 기각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2~3년전에 있었던 채무를 갚았던건 기존에 본인이 따로 상환을 하신것 같고 14년도에 그냥 돈을 더 빌리셔서 최근대출이 생기신것 같은데 이는 법원에서도 썩 좋아하지않는 최근대출인데다 그 채무가 총채무중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금지명령없이 진행되실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없다하더라도 개시결정시기가 조금은 더 빨라져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가 약간은 더 빨라지니 본인의 사정이 그러하다는거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곳저곳에서 알아본다 하더라도 대출금사용처가 그러한이상 고민하고 시간끈다고 달라지는것도 없고 당장 다음주부터 이자납입도 힘들어지지 않으시는지요 ?? 연체가 시작되고나서부터 추심전화를 계속 받으시는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해 일부채권자들이 사건번호 접수이후에 전화 안하는거라도 기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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