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모든 인가가 나고 6회차쯤 변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본상 주소는 아직 부모님집으로 되어있고
저는 따로 나와살고있는데여
오늘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ㅜㅜ
대출은 물론 회생 신청한것도 모르는데 베르넷에서
다른 신용정보회사로 제 채권을 양도했다는 뭐그런게 날라왔는데 아버지가 뜯어보셨나봐요
저는 울고불고 아버지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나마 베르넷이 금액이 젤 작은곳인데 다른 채권에서도 이런게 나중에 날라오면 저는 어떡하죠ㅜㅜ
통지서를 다른주소로 옮길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주소를 채권사마다 바꾼다해도 혹시 등본상의 주소로 계속 날라가는건가요
너무급합니다
불안해서 한숨도 못자고 이렇게 지식인에 남깁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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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는 채권양도통지라는 베르넷크레디트에서 다른곳에 본인이 부실낸 채권을 팔고 양수받은곳에선 그 부실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그쪽에서 이제 본인이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받아가게 되는겁니다.
이 채권양도양수통지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하게 되어있고 이 통지를 하지 않는것 자체가 채권자로써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모든채권자는 본인에게 이런 통지를 할수있으며 왜 이 통지서가 갈수밖에 없냐면
A라는 채권자가 본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있다 본인이 해당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A의 입장에서는 해당 300만원이 부실채권이 되버린겁니다. 이 돈을 60개월동안 나눠받기보다는 A채권자는 헐값이라도 어느정도 돈을 받아챙기는게 이득이라 생각하고 B에게 300만원채권을 5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값을 지불한 B는 300만원짜리 채권을 50만원주고 샀으니 본인에게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기만 하면 전부다 이득이 나게되니 이 채권으로 본인을 추심해야 하는데 본인입장에서 보면 B는 처음보는 사람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줄수 있겠는지요? 하지만 B는 적법하게 A와 거래를 했으니 권리를 가지고 있는건 맞지만 그자리에 본인이 없었으니 B로써는 채권행사하는데 지장이 생길수 있어 추심하기 전에 A의 채권을B에게 팔았으니 B의 채권추심이 적법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는겁니다.
모든채권자는 이런행위를 할수있고 이게 없이 면책을 받는 채권도 있겠지만 두세번에서 많게는 10번가까이 채권을 매각하는곳도 있으니 이점은 생각해두셔야 할것입니다.
원래는 최근전입신고된 주소지로 하는게 맞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그냥 대출계약서 당시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는경우도 있고 본인의 현재주소지로 보내는경우도 있어 이건 확답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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