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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면책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6:56 조회: 3,355
     질문

    파산면책신청 내공65 1:1

    eot**** 
    질문 14건 질문마감률20%
     
    2015.02.17. 14:50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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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
    저희부모님이건물을사느라과도한빚을졌는데혹시파산면책등이가능한지물어보려고여
    저희부모님이건물울사고한달빚이자가300씩나가는데부모님이너무힘들어하샤서요
    아버지는위암에걸리셔서수술을받고쉬셔야되는데이자를갖기않으면집이넘어갈거같아서매일일하십니다또어머니는무릎연골과인대가나가다리수술을받아야하지많수술비가감당이되지않아수술을받지못하고주사만맞으십니다매달꼬박꼬박이자를내지많너무힘들어서글을씁니다어머니는손가락모두관절이와서잘쓰지못하고혈압이높아매일혈얍약을드십니다그리고파산면책을하면혹시모를불이익이나피해가생기는지글을읽어보시고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

    re: 파산면책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2
     
    2015.02.17. 15:3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채무가 많아 상담주시긴 하셨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파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저희부모님이건물을사느라과도한빚을졌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건물을 사시느라 과도한 채무가 생기셨다는건 투자실패 정도의 사유가 되시겠으니 이점은 별상관 없지만 반대로 봤을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해당부동산의 시세와 대출금이 얼마인지를 비교해봐야 파산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알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10억이고 담보대출이 5억, 한달에 원금이자 상환 300만원, 아버님 어머님 연세 90세라고 가정한다면

    상식적으로 90세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한달에 300만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이런분들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이런사정이 있으신분들은 간단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는 문제이지 회생파산을 거론할 문제가 아니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해당 부동산의 채무가 얼마가 있으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파산이 되시려면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채무와 시세가 비슷해지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경매처리되 채무가 잔존할거라 예상이 되는경우 해당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십니다.


    한달빚이자가300씩나가는데부모님이너무힘들어하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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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한달이자가 300만원씩 나가고 아직 집이 유지되고있다는건 부모님이 어떻게든 한달에 3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계신다는것 같은데 이게 돈을 버시면서 상환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시는다는건지 이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진행해야할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위암에걸리셔서수술을받고쉬셔야되는데이자를갖기않으면집이넘어갈거같아서매일일하십니다
    어머니는무릎연골과인대가나가다리수술을받아야하지많수술비가감당이되지않아수술을받지못하고주사만맞으십니다매달꼬박꼬박이자를내지많너무힘들어서글을씁니다어머니는손가락모두관절이와서잘쓰지못하고혈압이높아매일혈얍약을드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암에 걸리셔서 쉬고계시는게 맞지만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신다는거라면 만약 아버님이 파산조건에 해당되어 파산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일을 안해도 별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파산면책을하면혹시모를불이익이나피해가생기는지글을읽어보시고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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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파산이 되시는지, 회생이 되시는지, 아무것도 안되시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부모님 두분중 어떤분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어떤분앞으로 대출금을 받았는지, 부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해당채무 이외의 채무는 없으신지, 부모님의 한달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해당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정도가 되시는지, 해당 부동산의 구입가격이 얼마정도 되시는지정도는 우선 알아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것 같습니다. 우선 만약에 파산이 되신다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우선 신청당사자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채권자가 나눠가지게 되고 그 재산을 청산한 금액으로만 채무상환하시고 면책을 받게 되십니다.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쉽게말해 벌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하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보유하실수 없다는 불이익 정도가 있으시겠고 면책을 받고 공공기록에 기재된 면책코드가 없어지기 전까지 신규로 신용카드나 대출이 안되는정도의 불이익이 잇고 나머지는 아버님과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지식인에 올리는건 안되실테니 메일이나 쪽지로 답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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