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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48 조회: 3,279
     질문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내공25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20%
     
    2015.02.26. 16:42
    1
    답변
     
    1
     
    조회
     
    212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하고있고 지금 접근금지신청을햇는데..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고있는지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모릅니다
     
    근데 거의다 접근금지신청서가 송달되서 연락이안오는데
     
    아직송달되지않은 곳 에서 전화가왓는데
     
    자기네가 채무확인서를 안보내줬는데
     
    임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공문서 위조라고 이의재기를 한다고하네요
     
    그러면서 말끝에 이의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해야된다고  아예 신청이 기각된다는식으로 말하네요
     
    그러면서 공문서위조한거 그냥 부채증면서 보내줄테니 오늘 당장 이자만 내라고하네요
     
    개인회생 잘하시라면서..그래서 무서워서 이자를 낼라고햇는데
     
    혹시몰라 법무사한테 연락해보니 부채증명서를 안보내줘서  가신청으로 그곳은 신청햇다고
     
    접근금지도 오늘 송달됏으니 그냥 신경쓰지말라는데 신경이 안쓰이는게 아니네요...
     
    법무사말대로 가신청이있는건지...아님 대부업말대로 공문서위조로해서 이의신청을하는건지..궁금하네요



    답변

    re: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7
     
    2015.02.27. 10:52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하고있고 지금 접근금지신청을햇는데..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고있는지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모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건번호는 조회해보셨는지요 ?? 사건번호만 조회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어렵게 가시네요. 실제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사항을 조회해볼수 있는거고 조회기록상 채권자목록이 나와있지 않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법원에 직접 전화해 채권자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문제입니다.

    근데 거의다 접근금지신청서가 송달되서 연락이안오는데
     
    아직송달되지않은 곳 에서 전화가왓는데
     
    자기네가 채무확인서를 안보내줬는데
     
    임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공문서 위조라고 이의재기를 한다고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접근금지명령은 아니고 금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해 다른채권자에게서는 별다는 추심이 없다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채권자가 동일하게 우편물을 받는건 아니니 당연히 시간적인 차이가 생길텐데 채권자측에서 한말이 참 가관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지만 개인회생이 신청되는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우편물로 보낸 내용증명이나 독촉장, 대출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등 여러가지로 채무의 존재만 우선 확인되면 채권자에 포함이 가능하고 금지명령이 송달됩니다. 본인의 채무가 없는걸 있다고 한것도 아니고 있는걸 없다고 한것도 아니고 있는걸 있다고 말하고 단순히 자기네들이 발급해주는 부채증명서가 아닌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증명이나 다른 기타서류로 채무관련사항을 대체한 단순한 사유인데 이런얘기를 하네요 참 .. 이런경우는 다 질문자님이 법적지식이 없으니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고 정말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떠들어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말끝에 이의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해야된다고  아예 신청이 기각된다는식으로 말하네요
     
    그러면서 공문서위조한거 그냥 부채증면서 보내줄테니 오늘 당장 이자만 내라고하네요
     
    개인회생 잘하시라면서..그래서 무서워서 이자를 낼라고햇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당연히 공문서 위조도 아닐뿐더러 설사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 채무확인서류를 늦게보내줘 채무자로써는 신속하게 금지명령을 받기위해 시간을 앞당기려고 한 행동이며 만약 이게 공문서위조가 된다면 그때 기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럴일은 아예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채권자가 하고싶은말은 두번째줄에 있는 저말입니다. "오늘 당장 이자만 내라" 어짜피 본인이 납부할돈이 원금까지 상환할 돈이 당연히 안되실테니 납부하는돈은 이자에서 상계가 되실테고 오늘당장이라고 굳이 시간을 못박은 이유는 조만간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추심이 완전히 금지되어 그 이후로부터는 연락자체가 불법추심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 막판으로 돈 몇푼 더 챙기려고 한말인것 뿐입니다.


    혹시몰라 법무사한테 연락해보니 부채증명서를 안보내줘서  가신청으로 그곳은 신청햇다고
     
    접근금지도 오늘 송달됏으니 그냥 신경쓰지말라는데 신경이 안쓰이는게 아니네요...
     
    법무사말대로 가신청이있는건지...아님 대부업말대로 공문서위조로해서 이의신청을하는건지..궁금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부채증명서를 안보내주는경우 내용증명으로 대체하는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걸 질문자님이 못알아들으니 그냥 편하게 가신청을 했다고 했을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신청이라는건 없습니다. 만약 사무실에서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채권자 추가하고 금지명령 재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봤을때 진행하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실수한거는 없어보입니다. 가신청이라는건 없지만 부채증명서가 늦을때는 해당서류를 대체하는건 얼마든지 있긴 하며 대부업체말은 ... 법적지식이 없는 채무자를 농락한수준에 실무자들이 봤을때 웃음밖에 안나오는 소리입니다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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