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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진행중 채무액이 중요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8:47 조회: 3,539
     질문

    파산신청진행중 채무액이 중요한가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2015.03.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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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진행중인데요..파산선고 심문기일에 판사님께서 일을못하는이유와 배우자 재산및능력에 대해 보정서류를 내라고 말씀하셨고 보정서류제출후 두번째 심문기일이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라 판사님께서 채무액이 너무적다고 안되실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아직 결정된게 아니니 기다려보라하는데요..
    채무액이 적어서 문제가 되면 그럼 처음부터 보정서류는 왜 내라하셨는지 이해가 되질않더라구요..
    제가 올해32살이구요..아기가 이제 10개월..모유수유중이고 몸이좋지않아 일을못하고있습니다..배우자도재산도없고 어려운환경에서 겨우 생활하고있는데요..
    제가궁금한건 파산신청자격조건에서1000만원은 자격이 안되는건가요?분명 법무사무실에서도 제가일을하고있지않아 개인회생은안되고 파산신청가능하다고 권유해서 없는돈에 돈들여가며 신청했습니다ㅠ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판사님께서 채무액이 너무작다고하시는데 채무액이작다고해서 문제될사유인가요?



    답변

    re: 파산신청진행중 채무액이 중요한가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4
     
    2015.03.12. 11:22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진행중인데요..파산선고 심문기일에 판사님께서 일을못하는이유와 배우자 재산및능력에 대해 보정서류를 내라고 말씀하셨고 보정서류제출후 두번째 심문기일이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라 판사님께서 채무액이 너무적다고 안되실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아직 결정된게 아니니 기다려보라하는데요..
    채무액이 적어서 문제가 되면 그럼 처음부터 보정서류는 왜 내라하셨는지 이해가 되질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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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액이 정말 너무나 적은 사건이네요. 우선 질문자님의 조건이 얼마나 더 안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조건이였다면 실무상 개인회생을 진행해야지 파산을 권유하기는 힘듭니다. 법원입장에서는 실무상 32세 여자분이 채무 천만원가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정말 1년을 통틀어 있을까 말까할정도로 극히 적은 채무에 속하다보니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나 해서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능력, 앞으로도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소득발생이 힘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보정을 한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보정서류를 봐도 단순히 지금당장 돈을 못벌고있는것 뿐이지 계속적인 근로능력 상실이 아니라 이제와서 안될것 같다는쪽으로 얘기가 나온겁니다. 질문자님꼐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올해32살이구요..아기가 이제 10개월..모유수유중이고 몸이좋지않아 일을못하고있습니다..배우자도재산도없고 어려운환경에서 겨우 생활하고있는데요..
    제가궁금한건 파산신청자격조건에서1000만원은 자격이 안되는건가요?분명 법무사무실에서도 제가일을하고있지않아 개인회생은안되고 파산신청가능하다고 권유해서 없는돈에 돈들여가며 신청했습니다ㅠ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판사님께서 채무액이 너무작다고하시는데 채무액이작다고해서 문제될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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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또한 근로능력을 상실한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일을 안하고있는것 뿐입니다. 모든 신생아를 둔 주부가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본인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만 하시지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질병이 없어 아무래도 추후 직장을 구해 한달에 15~20만원씩 5~60개월간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게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안한다고 개인회생이 안되니 파산을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 지급불능사유가 있으며 향후 본인이 소득을 발생하여 채무를 상환하는것보다 현재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상환하는게 더 합리적이라면 파산이 되지만 본인은 단순히 지금당장의 일을 안하는 주부인것 뿐이다보니 힘들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가 해당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채무가 있는 주부들은 임신과 동시에 파산신청을 해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으며 장기 입원한 골절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도 입원과 치료기간동안 돈을 못버는건 본인보다 더 확실히 증명가능한 진단서 첨부와 수술기록으로 입원, 치료기간중 소득이 없어 채무가 연체되니 파산이 된다는 말이 되버립니다.

    물론 저희사무실에서는 천만원도 안되는 채무를 가지신분도 면책을 받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어느누가봐도 근로능력을 상실하시고 기존에 채무상환을 십여년 하셨다거나 연체된지 10년이 넘어 원금 2~300만원에 이자가 늘어 채무가 천만원도 안되던 분이였지 본인정도의 조건은 저희사무실에서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진행하신 사무실에서 너무 단순한 1차원적인 상담으로 파산사건이 진행되고있는것 같습니다. 채무액이 작은건 분명 파산 및 면책선고에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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