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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인대표의 개인회생에 관한 문의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8:58 조회: 3,568
    질문

    법인대표의 개인회생에 관한 문의입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15.03.16. 14:05
    1
    답변
     
    1
     
    조회
     
    34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인 동시에  법인대표자(1인주주,1인이사,1인사원)입니다. 

    채무는 아래와같습니다.

    1. 법인 
     - 기술보증기금 1억원 (대표자 연대보증)  보증만료 16년 2월1일

    2. 개인/개인사업자
    - 기술보증기금  4,500만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만원
    - 신용보증재단  600만원
    - 롯데/BS캐피탈  3200만원
    - 카드 할부금 3300만원
     합계 1억 5천 6백만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개인사업자의 원금 상환이 5월 초 5백이상 돌아옵니다.  이경우 상환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출이 법인에서 발생(약 평균 1200~1300만원, 순이익은 200만원 전후)되고  개인사업자는 올해 매출(작년 매출은 6천만원 순이익은 8백만원) 이 없을것 같고 회생이 진행시 폐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에 개인회생은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문제는 법인대표로 연대보증들어간 부분입니다.

    법인 자체는 현재 경영이 안정화되고 있어 꼭 살려야만 하는데,  보증인인 대표자의 개인회생으로인해  기보에서 보증 만료기간 전에 조기 상환 등의 요구 또는 보증인(보증인 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알수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질문자 채택

    re: 법인대표의 개인회생에 관한 문의입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5
     
    2015.03.16. 14:35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장문의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기보측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인 동시에  법인대표자(1인주주,1인이사,1인사원)입니다. 

    채무는 아래와같습니다.

    1. 법인 
     - 기술보증기금 1억원 (대표자 연대보증)  보증만료 16년 2월1일

    2. 개인/개인사업자
    - 기술보증기금  4,500만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만원
    - 신용보증재단  600만원
    - 롯데/BS캐피탈  3200만원
    - 카드 할부금 3300만원
     합계 1억 5천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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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이 계속 존속하려는경우와 아닌경우 이 두가지로인해 굉장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전부 알려드리자면 우선 법인이 존속하려면 당연히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법인채무에 대해 연장이나 전액상환 이 둘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가지중 어느하나라도 되야 법인이 계속 유지가되지 안되신다면 법인을 계속 운영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으실겁니다. 이부분은 법인대출을 받았던곳에서 상의를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법인이 좋게 마무리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면서 개인회생이 진행된다는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우선 법인의 채무가 연장이 된다면 1억에 대한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언제가 되었건 만기 일시상환을 따로 하셔야 하며 이자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계속 납부하셔야 하며 나머지 본인의 개인채무 1억 5천 60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이 되시는건데 우선 본인의 사업장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집기가 얼마나 금액이 나가시는지, 또 본인의재산과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분의 소득과 미성년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유무등등을 따져 변제금액이 책정되는데 우선 본인의 재산은 거의없어 변제금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명드리자면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1~92만원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05~157만원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35~203만원이 되십니다

    본인께서 법인의 소득이 매달 200만원 발생되신다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08만원이 변제금

    2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05~15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43~95만원이 변제금

    20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35~20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20~65만원이 변제금으로 책정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가늠잡으시라고 다 써드렸으며 5월초 개인채무로 인해서만 매달 500만원을 상환하게되시는일 없이 본인이 부담가능한 변제금액으로 법인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재산도 지키실ㅇ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소득발생이 힘들다면 당연히 폐업하시면 되시며 법인만 하나 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알고계신대로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법인자체는 현재 경영안정화 되어있다면 대출금을 연장하시는방법말고는 없습니다. 기보에서 보증만료기간으로 조기상환이나 일부상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사업장의 유지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기보측에서도 별문제는 없을겁니다. 궂이 본인이 개인회생진행한다는 말을 미리하지는 마시고 연장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며 연체없이 계속 채무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해당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넣고 진행하지는 않으며 나중에 인가시 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신청기록 공공기록이 등재되는 정도입니다. 

    해당채무는 본인의 신용대출이 아닌 "법인"의 채무에 본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이기때문에 연대보증인의 신용이 저하되면 좋지야 않겠지만 법인이 존속하고 채무상환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면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부분은 정말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하는부분이니 한번 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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