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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진행과정중법무사과실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9:19 조회: 3,352
     질문

    개인회생진행과정중법무사과실질문드립니다 내공80

    bms****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5.03.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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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하게된
    가장.중요한 문제가 소유하고있는 집에서
    그대로 압류나 경매되지않는 조건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채권발행 다했구요 나머지 처리 과정에서 소유하고있는집 채권이 주택 금융공사에 체무확인서를
    발급하려 도중 금융공사 직원분이 어떤용도로 쓰시냐고 물어 보길레 개인회생용도라고 애기하자 직원이 하는말 개인회생 절차하는 순간 어느시점 상관없이 바로 별책권으로 뺀다해도 회사 방침이 회생절차가 들어가는 고객은 무조건 경매처분이라합니다. 
    이애기 듣는 순간 길바닥에 주저않았습니다 저는 집사람 에게 회생하면 집경매안되고 그대로 살면서 된다고 설득까지 해서 회생을 진행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이미 해당 은행에 다 돌려 죠버린상태라 그리고 이미 채무 발행을 해버린 카드사에서 일부 카드 사용까지 다 막아버렸고 이로 인해 아내는 살기를거부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집도30일 이내에 급매로 처분해야하고 부동산에 알아 본봐 저는 급매이기 때문에 대략 제산 가지 부분에서 대락1천만원 이상 손해보고 처분해야하며 월세를 구하기조차 힘든 금액 밖어 남지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한달안에 나가지 않는 다면 연체를 하게되니 바로 차나 집자체도 바로 압류 조취가 될것이고 현제3일 출근도못하고 집을 알아보고있는 중이며 이로인해 이사비용도 다시구해야 될것이고 지금
    바로 처리하면 원금과이자가 들어가지않을것을 한달이란 시간을 벌기위해20일 이후로 결제하지않아도 될부분들이 집을 팔기위해 다시빌려서라도 내어야 시간을벌수있습니다
    다시.간단하게요약하면
    법무사믿고 집이 압류 강제집행.경매되지않는다고한말 믿고 그대로 별책권으로 집은 채무에 포함하지않고 회생전 처럼 이율원금 다 내면 문제발생 안된다고 한 말만믿고 그 사실이 오늘 잘못된로 본인이 인정했고
    그로인해 저는 집사람 이혼 하자하고
    두번째 집급매로 최고1500에서1000손실
    세번째로 한달 더 들어가지말아야 채무250발생
    회사 출근 못하고
    네번째로
    이로인해 또 이사를해야 하며
    예초에 집을 유지 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개인회생 안했을것이고 신용회복했을것입니다 현재 이미 법무비 다 입금한상태 이며 채권발행 비용만 사용 되었고 나머지 서류 발급도중 알게되어 중단상태입니다
    1월에법무사 찾아가 면담후 아내 설득후2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무사에게 책임 묻고싶습니다
    뒤에.자기로인해 희박한 지식으로
    한 가정을 길바닥에 오갈때없게 만들고도
    난 모른다 이리 애기하며 회생하면 안될것같다 이제와서 이리 말합니다 의이가없어
    한이맺혀 슬프고 기가막힙니다 어떻게 제가 이 책임을 이법무사에게 해야합니까
    변호사 선임해야 합니까? 정말급합니다
    ㅜㅜ 알려주세요

    주택금융공사4700대출
    현재급매하게되며5400받는다고하며
    현시세는6200이상.이라고하며부동산
    여유있게팔게되었을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쪽은 별책권가
    상관없이 인가이후 바로 경매한다고
    담당직원이 말합니다
    저는 집을 이렇게 할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회생절차도 안했을것이고
    한번더 신중히 고려했을것입니다

    집을팔기위해 회생을 선택하진않았을겁니다 집채무 외에 그당시는3천채무밖에없었고 돌려막는 중이었지만 오히려 사는집을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하지도않았을것입니다 현재는 말그대로 월세나 원룸 가야하며 이로인해 배우자는 이혼까지 하려합니다 더 괴심한것은 자기가알지못하는 것을 금융공사쪽은 지침이그리되었는지몰랐다 다른 은행은 안그러는데 이것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법무사 처음 대면할때도 면책이중요한게아니고 현시점을 유지하고싶다고 집을말하는것입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법무인이 차라리 회생을하라고 그러면서 집압류도안되고 계속유지하며 실수있다하여2달정도 더 법무인과 진행과정중800이란 부채가 증가하였고요 다른것 다빼고 왜 자기잘못을 이제와서 모두회피하고 나모른다는식으로 나오는 자체가 더 괴심합니다 ㅜㅜ




    답변

    re: 개인회생진행과정중법무사과실질문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8
     
    2015.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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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는 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는" 사무실정도이지 "전문적으로 하는"사무실이 아닙니다.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교보생명, 신한저축은행인 경우 무조건 "임의경매"로 해당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있었다면 진행하기 전에 대출금을 배우자분으로 바꾸거나 본인이 다른금융기관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됐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일이 복잡하게 되셨네요 현재로써는 정말 상황이 극히 악화되었습니다. 집은 경매처분되실듯 싶고 채무는 연체되어 더이상 본인이 손쓸수가 없을테니 이제는 정말 개인회생말고는 방법이 없으실것 같으신데 진행하시던 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아닌듯 싶으니 본인이 현재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다시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첫단추를 잘못끼우신것 같습니다. 대출승계나 명의이전이 안되셨다면 애초부터 안하셨어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수 없지만 해당 사무실이 일반적인 쉬운 케이스의 사건만 진행했었다보니 금융공사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거 같습니다. 분명 다른은행은 안그러는데 몇몇 금융기관은 아무리 별제권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경매실행을 합니다.

    현재 본인이 채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계실테니 이번에는 정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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