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 워크아웃?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1:31 조회: 2,978
     질문

    개인회생? 워크아웃? 내공50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62.5%
     
    2015.03.25. 03:07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10
    답변
     
    6
     
    조회
     
    162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연체하진 않았으나 과도한 부채가 있어
    돌려막기 중입니다.
    카드론 카드현금서비스 포함 카드금융 총액 13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 1000만원, 
    러쉬앤캐쉬 300만원
    급여는 세후 월 120만원입니다.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이느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는데 이 정도로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 후 직장으로 전화가 오거나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기 힘드네요.



    답변

    re: 개인회생? 워크아웃?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2
     
    2015.03.25. 11:31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연체하진 않았으나 과도한 부채가 있어
    돌려막기 중입니다.
    카드론 카드현금서비스 포함 카드금융 총액 13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 1000만원, 
    러쉬앤캐쉬 300만원
    급여는 세후 월 120만원입니다.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이느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는데 이 정도로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 후 직장으로 전화가 오거나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기 힘드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 채무 2300만, 급여 실수령액 120만, 결혼을 하신것 같지는 않으시고 따로 부양가족으로 삼을만한 가족도 기재해주시지 않아 미혼의 1인가족으로 평가되실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등 재산평가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이 신청되시며 

    1인가족, 급여 120만원, 총채무 2300만, 재산은 채무보다 적어 신청대상자에 되시는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 본인은 현재의 기준으로도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체가 될 필요도 없고 현재 얼마정도의 채무를 상환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본인이 스스로 상환하시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십니다. 본인은 1인가족이기에 급여가 얼마가 되었건 92만원의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아 120만원의 급여기준으로 28만원이 본인의 변제금액이 되시며 기존채무상환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한달에 28만원씩 5년간 168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720만원과 6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또한 본인이 기존에 부담하기 힘들엇던 변제금액을 28만원으로 낮추는정도의 실익이 있을것입니다.

    본인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그정도의 급여로 채무상환하시기에는 현금서비스의 채무가 포함되어있어 앞으로 계속적인 채무상환은 불가능하실겁니다. 길어야 이번한달정도나 더 버티시거나 이제 더이상은 불가능하실텐데 직장에 추심전화가 오는것과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는걸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워크아웃은 본인과 맞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협약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야 신청대상자가 되어 90일 간은 계속해서 추심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금지명령 이후에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나 추심을 할수 없으며 금지명령까지는 질문자님께서 서류준비만 빨리해주신다면 그리 오래걸리지도 않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두 제도 다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개인회생은 지금즉시신청가능, 워크아웃은 90일동안 연체가 된 이후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질문자님 본인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채무가 언제 증대되었는지, 채무사용처가 어떤지, 본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지, 세금체납이 있는지, 본인채무에 보증인이 있거나 본인이 타인을 보증선적이 있는지, 최근 3개월안에 신규대출과 최근 1년동안의 채무증대 등등 여쭤봐야 할것들이 있으니 본인스스로 잘 생각해보셨을때 더이상 본인스스로 채무상환하는게 불가능하실것 같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조건을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