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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3:20 조회: 3,094
     질문

    파산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공45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2015.04.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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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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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1
    친정아버지께서 파산신고를 하신다는데 딸인 저에게 서류를부탁헸습니다.. 예) 제이름으로1.  등본,초본 2.  5년간 지방세, 세복별 과세 증명서 3.  5년간 출입국 사실증명서 4.  개인별 토지 소유권 ~~제가 궁굼한거는 그전에 친정아버지 사업문제로 빚이많아  딸인저에게까지 금전적인영향을미쳐 저희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빚을 떠안고있어 신랑한테 눈치보이고 미안하구요..아버지께서 파산신고로 제출하실 위사항의 제이름의서류를들을 제출하면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가족에게 문제가될건없는지(예~저희집으로연락오거나 집에찾아온다든지~~)...서류드리기전에 확실하게 해야될부분은없는지 ..또다른 피해를 초래할까 걱정이되서요..말씀은 법원에 확인하기위한서류라지만 걱정되서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re: 파산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3
     
    2015.04.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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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파산신고를 하신다는데 딸인 저에게 서류를부탁헸습니다.. 예) 제이름으로1.  등본,초본 2.  5년간 지방세, 세복별 과세 증명서 3.  5년간 출입국 사실증명서 4.  개인별 토지 소유권 ~~제가 궁굼한거는 그전에 친정아버지 사업문제로 빚이많아  딸인저에게까지 금전적인영향을미쳐 저희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빚을 떠안고있어 신랑한테 눈치보이고 미안하구요..아버지께서 파산신고로 제출하실 위사항의 제이름의서류를들을 제출하면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가족에게 문제가될건없는지(예~저희집으로연락오거나 집에찾아온다든지~~)...서류드리기전에 확실하게 해야될부분은없는지 ..또다른 피해를 초래할까 걱정이되서요..말씀은 법원에 확인하기위한서류라지만 걱정되서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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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서류목록을 보니 아버님께서 파산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우선 등초본은 현거주지와 지금까지의 전입신고 주소지를 파악해 거주지기준 5년동안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함이고 2번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본인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현황에 대해 전부다 드러나게 됩니다.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등 본인앞으로 있던 재산들의 명의현황을 파악해 아버님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명의이전해 재산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찾고 5년간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해외여행관련기록,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본인앞으로 소유한 전국 모든토지의 현황이 파악되는 서류입니다. 

    해당서류의 공통점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앞으로 재산이 얼마있는지 확인해 뺐어가려는 서류가 아닌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은닉"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파산이라는 제도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기때문에 회생이라는 일정기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 그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그 절차는 단순히 채무자 한명에게 국한되기보다 가족들에게 혹시나 명의이전의 정황이 있을수 있어 주변사람들의 재산도 조사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떠않고 계신다는게 연대보증건으로 채무가 전가된거라면 본인도 회생이나 파산의 조건을 따져봐서 진행하셔야 할테고 단순히 아버님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기위해 본인이 대출받아 갚아주고 그 대출금을 현재까지 상환하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 아버님이 파산신청을 해 면책선고를 받으실수 있도록 질문자님께서도 일부서류발급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는게 좋습니다.

    해당서류를 발급해준다고 가족들에게 문제될건 단하나도 없으며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연락이 간다거나 하는것도 일절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아버님이 결국은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를 받지못해 채무가 탕감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아버님의 채무가 아버님의 사망과 동시에 온 가족에게 상속되니 안해주는게 모든채무를 떠않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또다른 피해라고 할거라면 귀찮게 1시간가량 시간내 서류발급하는거 정도가 있겠지만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하기위해 이정도의 시간도 그렇게 아까운시간이 아니실테며 본인에게도 채무전가를 피해가는 이득이 있을테니 더 아까울게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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