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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변제금 조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6:49 조회: 2,600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조절

    비공개 
    질문 60건 질문마감률75.6%
     
    2015.04.06. 13:19
    1
    답변
     
    6
     
    조회
     
    86
    작년쯤 신청해서 인가 개시 다나서....10회차 납부 중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고 비록 사대보험은 안되지만....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며 협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

    월 140 수령 하는 저로써는 혼자 직장 생활 하며 7살 5살 두아이의

    보육료며 교재비며....유치원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재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 없고 ...

    월 58만원의 변재금이 너무 버겁습니다..

    신청 당시 별거중도 아니엿고...애들 아빠의 수입도 잇엇기에 가능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로지 제 소득으로 의존을 해야 해서요



    답변

    re: 개인회생 변제금 조절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5
     
    2015.04.06. 13:33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쯤 신청해서 인가 개시 다나서....10회차 납부 중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고 비록 사대보험은 안되지만....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며 협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

    월 140 수령 하는 저로써는 혼자 직장 생활 하며 7살 5살 두아이의

    보육료며 교재비며....유치원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재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 없고 ...

    월 58만원의 변재금이 너무 버겁습니다..

    신청 당시 별거중도 아니엿고...애들 아빠의 수입도 잇엇기에 가능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로지 제 소득으로 의존을 해야 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에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셨었는지요 ?? 기존과 동일했는데도 변제금액이 그정도가 나왔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인해 1인가족이 되셨던 겁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되지 않으신지요??
    배우자분이 자녀를 키우지않고 양육비또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써는 3인가족의 변제계획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납부하시던 변제금액보다는 당연히 변제금액이 줄어들게되시지만 배우자분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시고, 또 본인앞으로의 재산 전액과 배우자앞으로 되어있던 재산 절반의 재산의 현재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겁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변제금액을 더이상 납부하기가 불가능하실테니 지금 내시는 변제금액은 어짜피 소멸되게될 돈이 되버립니다.

    배우자분께서 금전적인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신다면 재신청해봤자 변제금액은 별반차이가 없을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질문자님 본인의 현재상황에 대해 다시 상담받아보셔서 재진행이나 기존개인회생을 이어나가시는 선택안중 결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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