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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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생(무담보5억초과 담보10억초과)요건완화입법예고(개인회생아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4-14 18:54 조회: 19,784
    일반회생요건완화
     
    1. 일반회생의 의의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대상이 아닌 무담보채무가 5억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최장 10년까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2. 일반회생의 대상
    중소기업 이나 전문직(의사등) 사업자들은 동산(기계)담보만 10억이 넘을 때가 많고, 신용대출 또한 5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3. 개정내용
    가. 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 / 관계인설명회 신설
     
    (1) 현행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주주등에게 가.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된 경위 나.채무자의 업무와 재산등에 대하여 보고하는절차)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거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수 없어 절차가 지연됨
     
    (2)개정내용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3개월정도 단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가능)
    소요시간
    법정최대기간 : 1년 7개월 평균소요시간 : 9개월 개정안목표 : 6개월
    개정안은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수 있게하여 신속한 절차를 도모함
     
    나. 간이회생절차 신설
     
    (1) 의의
    신속절차의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30억원 이하를 적용기준으로 정할 예정)
     
    (2)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
    개정안은 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나. 의결권 총액 1/2과(and)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수 있게함
    다만, 소액채권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자 과반수 요건을 추가함
     
    (3)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는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
    (조사위원 :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임
    (관리위원 :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자 중에서 선임)
     
    (4)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 단축
    현행법은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회생계획을 수행할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개정안은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
    다만,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1회이상 도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
     
    다. 법무사의 회생위원(관리위원)자격
    일반회생을 입법예고 하면서 그중에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률의 회생위원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있는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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