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인했는데 개시가잘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꽤 오랜기간동안
코인을 하신분입니다.
그런데 보정과정에서 법원이
코인을 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하고 한참을 더 이상
진행이 없더니 오늘 개시결정문이
사무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3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45,983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893,136원 |
총채무 |
91,215,147원 |
원금변제율 |
3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8.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8. 1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1.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679,683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7,87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9,699,68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씨티은행, 삼성카드, 하나은행
서울보증보험, 교원에듀,전북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0,824,395원이며
이자 390,752원
합계 91,215,147원의 채무가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679,68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829,683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7,87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699,683원
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코인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45,98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52,8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93,13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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