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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9 18:06 조회: 1,394

    개인파산 복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서 복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비징계주의를 채택하여 법 자체에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한이 파산절차의 종료로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이고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인격적 또는 신분상의 비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거쳐 복권되는 신청복권이 있습니다.

     

    당연복권을 보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은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복권 됩니다.

     

    첫 번째,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당연복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되지 아니한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청에 의해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복권됩니다. 복권되는 것은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므로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복권 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라도 너무 오랫동안 자격제한을 지속시키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복권을 보겠습니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후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면 신청에 의한 복권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서 복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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